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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14차회의 개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1.13 22:32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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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법정주의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 도시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한 복합개발혁신지구 도입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논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대책과 국민세금부담완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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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특위에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용적률 법정주의,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 ▲공시가격 조정 전 및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논의됐다.
   또한 특위는 ▲주택임대차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며 발생한 사회혼란 ▲대책 이전에 매수를 결정한 실입주자의 입주 불가 문제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 윤창현 위원(비례대표), 태영호 위원(서울 강남갑), 이종인 위원(여의도연구원), 홍세욱 변호사(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윤창현 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 물량이 많아져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위원은 “강남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휴대폰을 매일 들여다보고 전세매물이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2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결국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법률지원단인 홍세욱 변호사는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있지만 현재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연계해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현실화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빈집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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