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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확인하고도 6개월동안 조사 안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0.07 16:14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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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대상필지, 전국에 걸쳐 82,316필지에 달해
방치할 경우 직불금 대란 벌어질 수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82,316필지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림부는 해당 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사유를 밝혀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업무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외부 법률자문검토까지 받았지만, 부정수급 의혹 대상지를 인지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지자체에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초 ‘농정 빅데이터 TF’를 구성하고 ’19년도에 시행한 37개 보조금사업 중 8개 보조금 사업의 필지별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걸쳐 동일필지에 수령자가 상이한 82,316필지를 발견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동일필지에 동일인이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림부가 확인한 82,316필지의 경우, 동일필지에 보조금 종류에 따라 수급자가 2명 또는 3명인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짙다(보도자료 하단 사례 참조).
농림부는 이러한 분석작업을 올해 3월에 마쳤고, 4월초에는 이 건과 관련 외부 법률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적극적인 소명과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업무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4월중순에 이러한 사실을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최초 분석작업이 이루어진 후 약 6개월 동안 본격적인 조사를 미뤄오다가 김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가 있은 이후인 지난 9월11일이 되어서야 지자체에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 사이, 농림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농가로부터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받았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82,316필지의 농가들도 대부분 신청을 마쳤다.
만약 82,316필지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대상 중 상당수가 부정수급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부정수급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되고 그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생명은 투명성에 있는데도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6개월이상 미뤄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하루빨리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를 밝히고, 차제에 조사대상을 전체 37개 보조사업으로 확대해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부정수급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82,316필지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전체 37개 보조사업 중 8개 보조사업의 대상필지에, 그것도 19년도 수급자만을 분석해서 발견한 것이며, 이를 전체 37개 보조사업에 대상기간도 늘릴 경우 의혹대상 필지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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