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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코로나19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9.07 15:03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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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 휴가허용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연간 10일 이내 휴가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한부모가정은 15일까지 연장가능)”
코로나19 등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 휴가기간의 근거와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동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필요할 경우 연간 최장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로 등교·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등교·등원 조치가 길어지는 경우 에는 연간 10일 이내의 돌봄휴가로는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어 자녀 양육에 큰 애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또는 등교·등원 중지조치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초·중·고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근로자의 자녀가 전염병 등으로 휴원·휴교하였거나,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원·등교 중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와 그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코로나19 탈출 민생패키지 1호 법안으로 지정되어 당론으로 추진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 법안 통과로 근로자들이 감염병 확산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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