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3일 오전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지난 8.28 첫 번째 영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8.28. 첫 번째 화상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를 분석한 데 이어 이날 진행될 화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입법들의 위헌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각각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 된 법률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홍 변호사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평등원칙 침해가 문제 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제도 말소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이 배제된「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기존 세금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3.2%에서 6%로 대폭 인상한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월세 5%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허용(2년+2년)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존재하고, 증액청구 상한변경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가능하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발제자의 발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다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창현 위원과 정경희 위원은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감독기구,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적 사적 생활을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창현 위원과 오세훈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오세훈 고문은 코로나19 이후 주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와 주거정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부동산감독기구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3번째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관한 위헌성 검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에 대해 조만간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큰 만큼 당과 특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며“나아가 비판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주택정책, 주거문화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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