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01 11:29
  • 조회수 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