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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01 11:28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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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천44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 만 39세 일하는 청년이며 공공근로 또는 사행성 업종 등 제외대상만 아니라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천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천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천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천587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임대, 의료비, 교육비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한 가구 당 한명의 청년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신청가능 여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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