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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7 21:11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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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 아래 해당 사건을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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