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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업분야의 국가간 통상조약 체결 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5 14:3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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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보고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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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향후 WTO 회원국 간 협상 시 농업분야 종사자의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
향후 WTO 회원국 간의 협상이나 새로운 통상조약 체결 시 농업분야 종사자의 목소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반영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5일(木)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위로 한정하여, 향후 WTO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 종사자의 의견이 국회를 통해 사실상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농업분야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농업분야의 국가간 통상조약 과정을 보고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큰 헛점”이라며,“동 개정안을 통해 농업분야 종사자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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