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좋아지고 법종보호종 황조롱이도 돌아와
경기도가 2018년부터 10개 시, 12개 하천 37km 구간에 대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생태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복원하천은 ▲용인 공세천 1.5km, 상하천 1.55km, 탄천 2.57km ▲파주 금촌천 1.9km ▲양주 신천 1.2km ▲안상 청미천 5.3km ▲포천 포천천 5km ▲의왕 월암천 0.88km▲고양 대장천 0.975km ▲남양주 홍릉천 3.65km ▲오산 궐동천 0.53km ▲이천 중리천 1.3km 등 10개다.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이들 10개시 12개 하천에 수질정화수로, 생태탐방로, 여울,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교량, 배수통관 등을 설치했다.
도가 최근 5월 지난 2년간 준공 된 12개 하천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사업 전 연평균 수질 6.7ppm(약간 나쁨)에서 사업 후 3.3ppm(보통)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수질이 좋아지면서 생태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도 나왔다. 경기도가 2017년 준공된 오산시 오산천을 2018년 말 찾아 현지 조사한 결과 ▲조류 16종 → 56종 ▲식물 136종 → 241종 ▲어류 7종 → 17종으로 사업 전 보다 생물 개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 새매, 삵, 원앙,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졌다.
이번 성과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하천 정화활동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을 행정의 수혜자인 동시에 하천관리의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하천을 쾌적한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등 13개 시군에서 17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원하천은 ▲용인 공세천 1.5km, 상하천 1.55km, 탄천 2.57km ▲파주 금촌천 1.9km ▲양주 신천 1.2km ▲안상 청미천 5.3km ▲포천 포천천 5km ▲의왕 월암천 0.88km▲고양 대장천 0.975km ▲남양주 홍릉천 3.65km ▲오산 궐동천 0.53km ▲이천 중리천 1.3km 등 10개다.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이들 10개시 12개 하천에 수질정화수로, 생태탐방로, 여울,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교량, 배수통관 등을 설치했다.
도가 최근 5월 지난 2년간 준공 된 12개 하천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사업 전 연평균 수질 6.7ppm(약간 나쁨)에서 사업 후 3.3ppm(보통)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수질이 좋아지면서 생태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도 나왔다. 경기도가 2017년 준공된 오산시 오산천을 2018년 말 찾아 현지 조사한 결과 ▲조류 16종 → 56종 ▲식물 136종 → 241종 ▲어류 7종 → 17종으로 사업 전 보다 생물 개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 새매, 삵, 원앙,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졌다.
이번 성과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하천 정화활동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을 행정의 수혜자인 동시에 하천관리의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하천을 쾌적한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등 13개 시군에서 17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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