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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수목원정원법」,「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4 12:55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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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부가가치 창출 기대, 여주・양평 성장동력 시동!
개발제한구역의 식물자원 활용,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으로의 정원 역할 확대도 가능!
김 의원, “정원산업 발전위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세미원의 국가정원화 앞당길 것!”
도심권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이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시 주변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원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국내 정원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각종 규제로 정원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정원산업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역 내 숙원사업 중 하나인‘세미원의 국가정원화’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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