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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규제개선 수용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4 11:1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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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제출한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규제개선 요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요청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자체 건의과제 5개 분야를 선정, 건의할 과제를 시·군별로 접수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소상공인 영업애로 사항이었던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수용됐다.
시는 빗물과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인 ‘돌출처마·차양’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건축면적에 산입된다는 현장애로를 확인, 관련부서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창고용도의 경우에는 1M 이상의 돌출처마 차양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장용도 건축물에서는 1M 이상의 돌출처마 차양은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해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본 건축물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기업인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창고용도와 같이 공장용도의 돌출처마·차양에 대해서도 건축면적이 완화되도록 건의과제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돌출차양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단속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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