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낼 돈은 없고 법원에 공탁할 돈은 있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2 19:11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후 도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 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금낼 돈은 없고 법원에 공탁할 돈은 있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