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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해놓고, 일자리는 나 몰라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1 11:10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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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행정처분 나서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 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 업체의 경우,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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