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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0 12:01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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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도 2주 연장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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