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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5 15:37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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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을 지원한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하지 못하여 생계에 부담이 된다"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생활안정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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