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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1 15:57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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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5월 말 관내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자에 대해 2020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전체 1천794건 1억9천6백만원 중 국가·지방하천은 707건 1억2천3백만원, 소하천 651건 4천5백만원이며, 공유수면은 436건 2천7백만원이다.
부과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점용료의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수납과 개인 가상계좌 이체 및 피허가자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점용료 25%를 감면하고, 소하천의 경우에도 ‘양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3월에서 5월까지의 3개월 사용료를 25%를 감면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점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천점용료 납부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031-770-24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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