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 임박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1 15:56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기간 만료 후 적법화 이행여부 현장확인
농가.jpg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농가에게 2회에 걸쳐 행정처분 유예기간(1단계 농가 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농가 19년 3월 24일까지)을 부여했으나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 유예기간을 연장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해 왔다.
양평군에서는 1,2단계 농가의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완료 농가에게 남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 명령)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 할 방침으로 미완료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 임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