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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1 13:50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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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1년간 자전거 보험(DB손해보험)에 재가입 했다.
이천시의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천 시민들은 자전거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 보험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대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4주이상)부터 최고 60만원(8주이상)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엄태준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천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천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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