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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단방치車 일제조사·정리 기간 운영, 형사처벌 될 수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1 13:4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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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무단방치.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조사·정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및 정리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등을 말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치 기간만으로는 무단방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읍면동 전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일제조사·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강제견인 후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최대 1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관할 검찰청 송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방치자동차 신고 및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644-2365, 특별사법경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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