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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 공모 선정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0 23:05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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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도자제조업 집적지구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이 도자제조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집적지구 내(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도자제조 소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사업 공모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공동창고, 공용 장비, 각종 지원실(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등을 갖춘 30억원 규모(국비 2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의 공동기반시설이 구축된다.
또한, 경기도와 여주시가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역량강화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2개년간 약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기반시설을 통해 신상품 기획 및 제품화, 공동 브랜드 개발 등 도자 소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주 도자문화센터 및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창작지원센터, 도자세상 등과 연계해 도자 제조 소공인들의 매출향상과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여주시가 명실상부 최고의 도자산업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공모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종의 소공인(10명 미만 종사자수를 보유한 제조업체) 수가 일정 기준(시 內 읍ㆍ면ㆍ동 40개사 이상)이면 시ㆍ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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