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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2주 또 연장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09 14:59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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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21일까지, 위반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업주가 방역수칙 이행서 제출시 해제검토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유흥주점.jpg
지난 7일 경기도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의 경우 해제 여부를 심의해 집합금지명령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7일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시내 67개 업소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집합금지행정명령 공고문을 부착하고, 안내공문도 전달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시는 8일부터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손씻기와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밀집·폐쇄된 공간 접근을 피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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