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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09 14:59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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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여주시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1년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여주시는 올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농지법과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교육받고 업무에 배치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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