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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코로나 19 위기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 2건 발의…미래통합당 1호 법안들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01 20:24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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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코로나19위기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 양육 자녀가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지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규제법」 개정안으로 모두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패키지 1호 법안들이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보육·교육 기관들이 일제히 휴원, 휴교하면서 근로자들은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 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책임과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및 불이익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관규제법」개정안은 소비자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으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약관규제법」개정안 이외에도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을 제출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가정양육의 고충을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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