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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주택 여부 부기등기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5.20 18:30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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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부에 부기 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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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송석준 의원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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