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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4.04 20:22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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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08조제1항]

1. 대상주체: 누구든지
2. 금지기간: 2020. 4. 9. ~ 4. 15. 18:00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4. 벌    칙: 법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기간중이더라도 선거일 전 6일 전이나 투표마감 시각 후에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기간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금지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에게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내 여론조사기관은 물론 외국의 신문·방송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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