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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업무 재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4.02 14:0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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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
군 보건소는 지난 2월 말부터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 왔으나, 관내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이 없어, 장티푸스 등 법정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업무 재개를 결정했다.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보건증 업무를 재개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급대상은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에 따른 건강진단 만료 유예기간(1개월)이 도래한 자에 한해 가능하며, 일반 주민은 최대한 보건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열 체크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 확인 후 보건소 실외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원은숙 양평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응 집중과 식품취급 영업자와 종사자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031-770-3490)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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