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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대표발의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07 10:05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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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 검증 할 때 시장 의견수렴 명문화
소 의원,“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우선적 반영되기를 기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물류단지 지정과 실수요 검증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전단계인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수렴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 의원은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서만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소병훈 의원은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광주시 등 특정 지역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어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에는 물류단지 입지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하여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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