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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철도안전을 위해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하는 내용”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07 10:04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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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종사자의 주기적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표발의한 철도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와 사고책임자 징계관련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릉 KTX열차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철도사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철도사고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 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철도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철도이용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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