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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04 11:05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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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
 양평군에서는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지난해 2,3,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1995년 1월 2일 생부터 1996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770-2626)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양평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뉴딜일자리사업,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 취업면접 지원프로그램,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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