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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수수료 면제 추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28 21:4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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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액 지원
◇이천시 특례보증 수수료 전액 지원키로
이천시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이천시(시장 엄태준) 특례보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제3차 우한교민 수용에 따른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당 1회에 한해 최대 1년도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변동 가능)로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보증료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1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 또는 기존 이천시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기존 특례보증 한도 확대, 특별경영자금 중소기업 만족도 높아…
이천시는 수수료 전액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이천시에서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요청에 대하여 시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올 1월부터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0억 원 규모의 이천시 특별경영자금은 대출금리 2%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개 기업에 16억 원의 융자가 지원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반응이 좋다는 평가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에서는 소비·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 피해극복을 위해대출금 상환유예와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의 평가를 완화하였으며 대출금리도 중소기업 평균 0.96%에서 1,5%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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