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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여주시민재산”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9 14:33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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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당위성 밝혀
재원마련 및 활용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 이끌어낼 것  
각종 공모사업에서 시설 공간 미확충 등으로 기준 미달된 사례 되새겨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일부 부정 여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주시는 공유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매각 등 처분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활용, 개발 등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공유재산관리의 이론적 고찰’ 연구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는 시민 중심의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지난 2월13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40여명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월 정책브리핑에서 여주시 공유재산 취득의 재원 마련과 활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부서장인 김용해 회계과장은 여주시가 명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은 네 가지의 원칙을 세워 취득하고 있다며 그 원칙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국·도비 유치를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842㎡), △공공청사예정부지(33,058㎡), △신축 오학동사무소 인근부지(6,093㎡), △북내 주암분교(12,338㎡) 점동 안평분교(7,248㎡) 강천 걸은분교(12,594㎡), △상동 문화예술부지(1,445㎡) 등이다.
두 번째는 청사 마련을 위한 취득사항으로 △직원 관사 부지 매입(283㎡), △시청 인근 부지(6,259㎡), △강천면 복합청사(11,901㎡), △산북면 복합청사(8,616㎡) 등이며 세 번째는 도시재생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하동경기실크(8,955.3㎡), △제일시장(10,815㎡), 상동 방앗간 인근부지(109㎡) 등이다. 
 특히 제일시장은 재건축 중단에 따른 용역비 등 채무가 발생돼 지속적인 소송제기 로 강제 경매개시 결정 상태다. 또한 부동산의 법적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등 자생적 존립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동지역의 침체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매입해 시민을 위한 재생 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태다. 
네 번째는 도심지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은 △시청 본청 주차장(1,402㎡), △상동 방앗간 인근부지(84㎡), 상동 방앗간 주차장(2,019㎡) 등이 있다.
여주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던 건설 분야 예산을 줄이고 관리 차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한편 공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해당 기금을 관리‧활용해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은 취득하고 효율적 관리 활용을 모색하는 한편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장래에는 수익성 창출로 여주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재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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