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초 타당성 조사 없이 밀어 붙이기 행정 비난
특정인 소유 건축물 존치위한 특혜성 직선도로 외면 서민소유 건물 통과
주민들 신축 CGV 진입도로 위한 기형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혜의혹 제기
주민들 신축 CGV 진입도로 위한 기형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혜의혹 제기
광주시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실시를 위해 공고와 더불어 추진을 하면서 인근 토지주와 주민들의 공청회 및 사업실시를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를 묵인 하고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밀어 붙여 8m 신설도로의 선형이 직선도로를 무시한 채 구부러진 기형도로를 개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엉터리 도시계획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단면이자 혈세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빛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CGV 경기광주점 인,허가 과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인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도로확장을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영화관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용도로 성격을 띠고 있는 뒤편 건축선과 공유되고 있는 도로를 인,허가와 준공당시 도로기부 체납조건에 해당시켜야 하는데 이를 묵살 사실상 CGV사유지로 분류 통행인과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CGV 건설당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에 지하5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계획을 설계하였으나 시의 관계자가 주차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3층으로 축소시켜 주말과 주일 그리고 개봉영화 상영 시는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인해 도로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교통마비 현상으로 교통지옥을 연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CGV 경기광주점 인,허가 과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인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도로확장을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영화관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용도로 성격을 띠고 있는 뒤편 건축선과 공유되고 있는 도로를 인,허가와 준공당시 도로기부 체납조건에 해당시켜야 하는데 이를 묵살 사실상 CGV사유지로 분류 통행인과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CGV 건설당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에 지하5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계획을 설계하였으나 시의 관계자가 주차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3층으로 축소시켜 주말과 주일 그리고 개봉영화 상영 시는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인해 도로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교통마비 현상으로 교통지옥을 연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가 당초 1977년2월2일 광주군 도시관리계획(경고 제77-15호)3-58호선(기점:경안동8-18, 종점:역동40-16)으로 공고하여 36여년간 방치를 해오다거 2012년2월23일 광주시도시관리계획(광주시 고시제2012-44호) 2-66호선으로 변경(기점:역동39-10, 종점:역동15-19)로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통한 도심지역내 접근성 제고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을 이유로 변경 고시하였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군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 기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일부구간을 존치시켜 결정 고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017년3월7일 소로2-66호선 보상계획공고를 사업인정 (실시계획인가)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잘못된 변경 고시내용을 인지하고서도 고시내용대로 공고 편입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보상계획을 공고(실제이용현황 건물 지장 물 미조사)하였다는 것과 함께 2017년 9월 역동8-19부터 16-4까지 CGV신축허가와 준공처리를 위해 6m도로를 개설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CGV인근 주민들은 도로개설계획 입구에서 종점기점에 이르기 까지 몇몇 건축주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면서 도로개설의 공식인 직선도로 선형을 외면하고 기존 힘 있는 기득권건축주들의 토지편입을 제외특혜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결국 기형도로를 개설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직선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군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 기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일부구간을 존치시켜 결정 고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017년3월7일 소로2-66호선 보상계획공고를 사업인정 (실시계획인가)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잘못된 변경 고시내용을 인지하고서도 고시내용대로 공고 편입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보상계획을 공고(실제이용현황 건물 지장 물 미조사)하였다는 것과 함께 2017년 9월 역동8-19부터 16-4까지 CGV신축허가와 준공처리를 위해 6m도로를 개설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CGV인근 주민들은 도로개설계획 입구에서 종점기점에 이르기 까지 몇몇 건축주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면서 도로개설의 공식인 직선도로 선형을 외면하고 기존 힘 있는 기득권건축주들의 토지편입을 제외특혜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결국 기형도로를 개설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직선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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