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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액 끝까지 징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4 14:3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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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 시작
 양평군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강한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지난 2주 동안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체납자 8명의 실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 동산 52건을 압류했고, 체납액 9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을 징수 사례를 보면 법인 체납액애 대해 과점주주 실거주지를 추적, 강하게 저항하는 체납자의 동산압류를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수색을 진행해 체납액 1천6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벽에 거주지로 찾아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한 사례도 있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신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타기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하던 우수한 인력으로 앞으로 양평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임기제 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효과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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