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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해야"... 경기도, 부득이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3 21:0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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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1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한 이상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 입장과 상반되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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