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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 없습니다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3 21:04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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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기본소득’ 명칭 바꿔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두 지급” 및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라는 한국경제 2월 13일자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2017년 경기도가 청년들에 대한 현금 복지를 도입했을 때 정책 명칭은 청년구직지원금. 하지만 2018년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지 1년 만에 구직지원 사업이 사라지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뀜
  18-34세 중 가구소득 상위 25%를 제외하고 주던 것을 만24세가 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신 기존 예산만으론 지원 규모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지급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예전에는 클린카드를 줘서 담당 기관이 어디서 결제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화폐로 바꿔 지정된 지역에서 마음껏 쓸 수 있어
  구직지원금일 때는 필수로 받던 구직활동계획서도 이제는 받지 않음
  경기도는 올해 98억 원을 들여 청년면접수당을 신설. 만 18~3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21만원 지급
□ 해명내용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청년구직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일몰된 사업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만약 보도내용대로 사업명칭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두 사업은 사업 목적, 대상, 예산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나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 경기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받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대학졸업·사회진출 시기인 24세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2019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으로, ‘기존 예산만으로 지원규모를 맞추기 힘들어 지급액을 낮추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지역화폐는 발급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함. 또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처가 투명하게 파악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만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직활동계획서와 구직활동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없음.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 1회당 3.5만 원, 1인당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접확인서를 받는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임.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p)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7%로 나타났으며,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함.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저지에도 기여함.(‘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패널조사’ 결과 매출 감소를 경험한 업체들이 2019년 1분기 56.4%에서 2분기 53.6%로 2.8%p 감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무차별 돈 퍼주기’가 아니라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이 같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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