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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무주택 서민 25만 7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3 10:5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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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1,000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3만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1,000 가구 중 21만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5만 6,000원의 주거비를, 집을 소유한 1,000 가구에는 최대 1,241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2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15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도 지원하는데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050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보다 1,000 가구가 확대된 1,860가구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2,490호, 착공 3,487호, 입주 1,695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0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기존에 실시하던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130개 단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52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60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245개 단지 등이 지속 추진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문서전자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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