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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용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29 10:50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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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용한다.
올해 여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업비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시군에 부착되었던 광고물과 미부착 벽보 및 전단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홍보용 전단, 벽보, 현수막,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공목적의 유동광고물, 교통사고 제보 현수막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매월 시민보상금을 지급한다.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용」은 여주시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불법 광고물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비록 많지 않은 보상금이지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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