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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저소득 시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실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23 15:3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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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지원을 해주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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