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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23 14:29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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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0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784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3만4천727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5개 기관의 80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격탈락 가구의 경우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로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신규대상자 발굴 5천649가구, 급여감소 및 변동 5천814가구, 보장중지 1천836가구 등 대상자의 자격정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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