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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장내 성희롱 및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정 대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22 16:0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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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근무태도 불량 및 직원대상 갑질’ 등의 행위를 한 도 간부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팀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사무실을 개인적 용도로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팀원에게 상시로 폭언해 모욕감을 주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이에 도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간부의 근무기강 해이 및 소속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청 내부게시판 ‘와글와글’에 올라온 수년간 도청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미투’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갑질 및 성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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