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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21 10:01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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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며 큰소리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기도 인권센터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경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뒤이어 원장은 A씨에게 30여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줄까봐 못 그만둬요?”, “‘죄송해요’ 하면 다에요?”, “뭘 해결해 뭘”이라며 큰소리치고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 너무 애기 같아서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네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A씨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센터는 신청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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