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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 선거무효판결 선고파문확산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6 21:01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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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직무정지 및 사위등재 죄 판결 선고 초읽기 돌입
김영철 조합장 항소 및 사임 진로 결정에 조합원들 촉각
양평축협 평택축협 조합장 무효판결 선고 후 곧바로 사임
이천축협.jpg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승곤 부장판사는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선거 당선무효확인 소송판결에 대해 2019년3월13일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김영철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날 당선무효확인소송판결문을 통해 2019년 3월 13일 조합원 1,053명 중 973명이 참여한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은 김영철363표 2위인 원고 김정호 326표로 37표의 득표차이며 이는 무자격 조합원인 59명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농협법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서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이 당선무효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아울러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있고 수원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위등재 죄 판결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김 조합장의 사후거취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와 유사한 인근 양평축협 윤철수 조합장과 평택축협이재형조합장의 경우도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조합장 사직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양평축협 윤철수조합장의 경우는 지난해12월11일 선거무효판결을 받았고 이어서23일 민사소송(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 항소포기와 함께 조합장직에서 자진 사임함으로써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상태에서 지난1월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휴업자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판결 선고 했다.
여주지원.jpg
하지만 지난해 11월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 이행 및 이사회 부당 의결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윤 조합장은 직무정지 3개월 나머지 이사 9명 중 7명이 각각 1개월씩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 놓여있어 사실상 선거일을 의결할 이사들이 없어 선거일을 정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이사들의 직무정지가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거쳐 선거일을 결정 할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택축협 이재형 조합장은 지난12월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김장구)로 부터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선무효를 판결 선고 하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17일 스스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고 1월15일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여 재당선되어 조합장에 등극하는 이변이 연출되었다.
한편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 당선무효 확인판결 선고가 결정되면서 양평축협의 경우처럼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징계수순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며 막대한 소송비용을 조합원들의 재산을 들여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김영철조합장을 비롯 이를 승인한 이사들에 대한 수억원대의 수임료 구상권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2주일내에 항소여부에 따라 이천축협의 운명이 결정될 처지에 놓여있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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