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운영 1년여 촬영동의율 67% … 안정적 정착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4 14:48
  • 조회수 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병원 첫 도입 당시 촬영동의율인 54%보다 13%p 높은 수치로, 수술실 CCTV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1달 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 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술실 CCTV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술실 CCTV’ 운영 1년여 촬영동의율 67% … 안정적 정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