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주시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흔들지 않는 공정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앙일보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6년 기준 -4.93%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계속 상회하는 구조가 4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매 순간 무거운 책임을 지고 판단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재정 환경 속에서 우리 여주시 역시 채권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여주교도소와 체결된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 개정에서 법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기관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여주교도소와 여주시는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업은 「2021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1조,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공사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14일에 개정된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고 하여 납부 시점을 공사 준공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의 재정 안정성과 채권 확보를 위해 ‘준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납부 방법과 세부 절차만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규칙에서 납부 시점이라는 핵심 사항을 바꾸어 준공 이후까지 납부를 허용한 것은 조례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방재정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가산금 부담을 행정편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채권 보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가 2023년 11월 6일에 작성한 ‘여주교도소 원인자부담금 부과 검토보고’에는 향후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납부기한 예외규정을 두어 조례와의 충돌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이미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에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집행부 내부에서 개정 가능한 시행규칙만을 바꾸고 한 달 뒤 여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조례 개정을 회피한 ‘꼼수 행정’이라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네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조례가 위임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점 변경을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취지와 위임 구조를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채권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납부기한과 가산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재정법상 채권 보전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셋째, 여주교도소의 원인자부담금 규모가 100억 원을 상회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장기 분할납부로 수억 원대 이자수입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다른 민간 사업자나 공공기관과 달리 납부기한 연장과 가산금 면제에 가까운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준공 시기와 사업 공기가 2028년, 2029년, 2030년으로 계속 변경되는 상황에서 납부기간 연장 범위와 연체 시 가산금 부과 기준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분명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한 여주교도소와의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이 「하수도법」, 「지방재정법」,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부합하는지 법적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의 입법 경위와 조례와의 관계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인자부담금 납부 원칙과 예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특정 기관에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의 입법 권한과 시민 대표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두 가지 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도시공사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여주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사전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학술연구용역을 관리할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필요성과 타당성, 과업 내용과 용역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만큼 두 기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기본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주시는 공무원 1명과 사례관리사 2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보건·복지·보호·교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력 부족은 곧 보호와 사례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담당 부서와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조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필요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일회성 답변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 결과로 시민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지방채무 증가, 대응지방비 급증이라는 여러 지표는 지방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희석시키면서 특정 기관에 편의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결국 여주시민 전체에게 부담을 돌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정한 선을 지키는 행정,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행정이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실질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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