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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하반기 신청 9월 28일부터 접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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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분은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경영체 등록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요건으로는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어업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공익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과 미래 투자 차원에서 지원된다. 상반기는 일반 농어민에게 매월 5만 원(상반기 기준 30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농어민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5만 원(상반기 기준 90만 원)을 지급한다. 하반기는 모든 농어민에게 월 5만 원(하반기 기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이천시 내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6190-731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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