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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청렴선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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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

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 준수 등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수사관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부패·윤리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청렴선언을 계기로 수사관 맞춤형 윤리·반부패·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의식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부합하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법률교육과 윤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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