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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조례상 책무 저버린 노동복지기금 반토막 삭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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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자 안전망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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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책무마저 외면한 채 노동복지기금을 대폭 감액 편성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규모를 조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기존 50억 원에서 26억 3천만 원으로 무려 47.3%나 삭감해 기금 예치금이 25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90.9% 폭락하는 등 기금을 사실상 ‘깡통 통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노동복지기금이 소진성 기금이다 보니 일반회계 전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현재 기조실 차원에서 기금 총괄 용역이 진행 중인 데다 재정 여건 악화로 전출금을 삭감하게 됐다”며, “기금 사업 중 장학기금 등 필수 사업들은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라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보라 의원은 “기금 예산이 끊기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15개 노동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데, 말로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깎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출금 예산을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도내 사업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 참여 비율은 전체 133개 사 중 4.5%(6개소)에 불과하고 참여 직원은 4,295명 중 고작 0.5%(22명)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 노동자들은 시간 단축을 누릴 여력조차 없어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수 여력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276억 원 규모의 워라밸 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만큼, 국비 사업과의 중복성을 정비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복원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모두 노동 현장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 대신 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취약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자녀 장학사업, 노사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50억 원으로 확대 조성되었으나 올해 전출금 감액으로 인해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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