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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5 16:0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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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민원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는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이 있다. 도청 열린민원실에서는 이에 대비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되며,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경기도청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가 합동해 비상대응체계 역할 분장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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