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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복지 격차 줄인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1 09:41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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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공시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역할 강화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 간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인력 차이로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지속 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하도록 해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지원센터가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결과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 의원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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