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04 11:14
  • 조회수 5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